회원 한 사람의 상황을 묻고 종목·가격·비중·매매 시기를 1:1로 지시했다면,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겨받아 직접 매매했다면 투자일임업 문제도 생깁니다.
Q.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1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종류·종목·취득·처분·수량·가격·시기)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제6조 제7항)
2
투자일임업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운용하는 영업(제6조 제8항)
3
등록 의무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 안 됩니다(제17조)
제17조를 위반해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45조 제1호). 업체 직원이 한 행위라도 법인에 벌금형을 함께 물리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제448조).
Q.‘특정인’ 상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투자판단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이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특정’이란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면담·질문 등을 통해 상대방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 반영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또 1:1 상담이나 자문이라면 전화로 이루어져도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증거의 핵심
내 상황을 묻고
나에게만 지시한 대화
나에게만 지시한 대화
그래서 고소장에는 매니저가 내 투자금·보유 종목·투자경험을 묻고, 그에 맞춰 매수·매도 시점과 비중을 지시한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해 직접 매매했다면 투자일임 정황으로 함께 적습니다.
매니저와의 대화가 수백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내보낸 대화 파일을 그대로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투자 상황을 묻고 매매를 지시한 대목을 골라 날짜별로 고소장에 옮기고,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