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은 방송처럼 여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투자 조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는 업이라, 신고했다는 사실이 곧 금융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로서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구는 2024. 2. 13.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Q.단톡방도 유사투자자문인가요?
같은 개정으로 제7조 제3항은 개별성 없는 조언을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되, 단서에서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했습니다. 유료 회원과 대화하며 종목을 찍어 주는 양방향 리딩방은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Q.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광고
1
금융회사 오인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제101조의2 제2항 제1호)
2
손실보전·이익보장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제2호)
3
허위 수익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제3호)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에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제101조의3). 이런 표시 없이 ‘수익 보장’을 내세웠다면 그 광고 화면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신고했는지,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했는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체 이름과 광고 화면 몇 장만 남아 있어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으니, 지워지기 전에 저장해 두시고 고소의 달인에 맡겨 주세요. 조회 결과와 광고 화면을 고소장의 증거로 연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