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는 처음에는 무료 종목 추천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돈이 나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Q.자주 보이는 네 가지 유형
1
회비·등급 업그레이드
무료방에서 유료 VIP방으로 옮기며 회비를 받고,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상위 등급 결제를 반복 요구
2
손실 보전 약속
‘손실 나면 보상’, ‘원금 보장’을 내세워 회비나 투자금을 받는 경우
3
가짜 거래 앱
직접 만든 앱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 주고, 출금하려면 수수료·세금을 먼저 내라고 요구
4
공모주·비상장주 사칭
‘상장 예정 주식을 싸게 배정한다’며 대금을 받고 주식을 주지 않는 경우
회비를 받고 종목을 찍어 주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없는 수익률을 보여 주거나, 실제로 줄 수 없는 보상을 약속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광고의 다소의 과장을 넘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면 기망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위험 신호
수익 인증, 원금 보장,
출금하려면 수수료 먼저
출금하려면 수수료 먼저
Q.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같은 리딩방 피해라도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된 광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먼저 가려야 고소장의 죄명과 구성이 정해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리딩방 대화와 결제·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검토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어느 유형인지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1577-7487)로 리딩방 이름과 송금 경위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소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