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좌 지급정지로 빠르게 묶을 수 있지만, 리딩방 피해는 돈을 보낸 명목에 따라 이 제도가 적용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2026. 10. 2.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등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제2조 제2호).
Q.어떤 경우에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이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이 법의 규율대상에서 빼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1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투자정보 제공이라는 용역의 대가로 회비를 낸 것처럼 대가관계가 있는 송금
2
해당될 수 있는 경우
가짜 앱의 ‘출금 수수료’, ‘세금’처럼 아무 대가 없이 송금을 유도당한 경우
3
판단 주체
실제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송금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Q.지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바로 연락하고, 송금 명목과 대화 내용을 함께 설명하세요.
적용이 안 된다면
고소와 가압류로
회수 경로를 따로 준비
회수 경로를 따로 준비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송금은 사기 고소와 함께 가압류·배상명령 같은 회수 절차로 대응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고소장과 배상명령 신청서(200,000원, VAT 별도) 등 회수 서류를 공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셨다면 그다음 고소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송금 경위를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필요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